미호강 제방 허가없이 헐었나... 오송 참사 책임론에 행복청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 없어"

2023-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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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입장문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깊은 유감···엄정대응할 것"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 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 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인근 미호천변 임시제방 유실이 지목되는 가운데,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복청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엄정대응할 것을 알려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과 유가족 그리고 큰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행복청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일각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기존 둑을 허가 없이 헐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는 국도 36호선미호천교 연장사업 가운데 자연제방 관련,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허가는 제방·터널·개천 형태를 변경하거나 굴착·성토·절토할 때 받는다. 다만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행복청 측이 미호천교 연장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헐었던 것으로 안다"며 "허가 때는 자연제방 훼손 관련 내용이 없어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연장공사 초기인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내용에 기존 제방 훼손 관련 내용은 없어 적법하게 기존 제방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고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각 설치 공사를 위해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기존 제방의 일부는 철거가 불가피해 2021년 11월에 철거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행복청은 "임시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축조한 것"이라며 "당일에는 유례없는 폭우로 월류가 우려돼 보강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관의 책임 소재는 사고원인 규명 등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참수했고, 충북경찰청도 실종사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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