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미술품 조각투자, 8월 발행 재개… 투자자보호기금 5% 확정

2023-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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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미술품·한우 조각투자가 금융당국이 주문한 사업 재편 조건 이행에 성공하면서 사업 재개에 착수한다. 다만 본격적인 발행업무 재개 시점은 증권신고서 서식이 발표된 이후인 8월이 유력하다. 투자자 보호 장치 일환으로 제시됐던 투자자보호기금 설정은 도입이 결정됐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5개 업체는 △스탁키퍼(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이다.
앞서 이들 5개 업체는 송아지와 미술품 등 기초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공모로 조달해 판매 차액을 지분별로 분배하는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이들의 서비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증권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영업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당국은 즉각 제재에 착수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조건부 보류·유예했다. 당시 제시된 조건은 △도산위험 절연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신탁 △유통시장 폐쇄 △설명자료와 광고기준 마련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와 분쟁처리절차 구비 등이다.

조각투자 서비스는 다음 달 재개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조각투자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상에 존재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개 업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를 받을 필요 없이 현행법에 따라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며 "증권신고서만 작성·제출하면 미술품·한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공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투자계약증권 공시서식과 심사방법 확정이 선결돼야 한다. 그간 투자계약증권이 자본시장법상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 역시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준 마련을 위해 5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시서식과 심사방법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며 "기초자산 매입원가 공개 여부 등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발행액 중 일정 비율을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설정하게 하는 피해 보상 체계는 예정대로 도입된다. 신규 발행 시 발행액 5%를 기금으로 설정해 기초자산 훼손·분실 등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자 피해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5개 조각투자 업체도 8월 사업 재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공모 대상 기초자산과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등을 잠정 결정하고 감독당국 측 서식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제재 면제 조건을 이행하면서 사업 재개를 위한 기초자산 선정과 로드맵 구축 등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다른 업체들도 공모 대상 기초자산 선정을 마치는 등 1호 투자계약증권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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