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 건축설계 수주전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고발했다. 이에 희림 측은 "신통기획은 말 그대로 '안'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에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하고,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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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은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희림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압구정 신통기획안은 말 그대로 '안'일 뿐"이라며 "향후 서울시가 제시한 기획안을 참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정비계획안은 주민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림은 "서울시 제안에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보완해 진행해도 되는 것"이라며 "빨리 해준다는 말을 믿고 주민 재산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진행할지, 합리적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판단은 주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희림건축 측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당초 서울시의 신통기획안에 명시된 상한 용적률 300%, 건폐율 50% 미만이었다.
이에 경쟁 상대인 해안건축은 지난 1일 홍보관 개관 이후 조합 측에 희림건축 컨소시엄의 위반 사항 정정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7일 조합은 희림건축 컨소시엄의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 이를 감안한 조합원 재투표 요청 등의 내용을 공모 참여사와 전 조합원에게 공지했다.
하지만 희림은 "이는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작성한 재건축 설계공모 관련 설계지침에 근거한 것이고 서울시 주무부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최대 한도(300%이하)의 120% 이하까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용적률을 300%에서 360%로 상향할 경우 분양 면적 4만평 증가, 가치로 환산하면 6조원 규모"라고 홍보해왔다.
희림 관계자는 "서울시 고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곧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