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에 이어 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해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기간 동안 2023년 1~5월 사이의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한 결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23명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 4월 실시한 도매시장 내 하수관 준설 및 관로탐사 결과 하수관거 파손 및 균열이 다수 발견됐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개·보수 계획 수립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보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위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