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2023-07-10 09:25
  • 글자크기 설정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 만드는 데 큰 도움 될 것"

 
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사진용인시
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사진=용인시]

앞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경기 용인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