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한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단은 1인당 10만원을 보상안으로 제시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불충분하다고 판단,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23일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총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했다.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답안지를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험지 1포대를 직원의 착오로 폐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본부는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한 달 후 채점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했다. 조사과정에서 같은 고사장에서 추가로 분실된 답안지 4건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의 여파로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공단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공단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시스템 보완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태스프코스)를 꾸리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