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아파트··· "기둥 15개에 철근 누락·콘크리트 미흡"

2023-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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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사진= 국토교통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미설치, 추가하중 검토 미흡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5월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서검토,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구조해석을 통한 붕괴 시뮬레이션 등 분석·검증절차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미흡 △추가하중 검토 미흡 등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강조했다.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 분석 결과,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기둥 15개소가 전단 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과정에서는 철근작업상세도 작성 후 도면의 확인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에서는 사고부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게 측정됐다. 추가하중 검토도 미흡했다.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 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를 권고했다. 아울러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사관리 측면에서는 무량판 구조 검측절차 강화 및 검측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 공사관리 등을 얘기했다. 

특별점검단은 현장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품질관리 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행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결과 건설사업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골조완료시까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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