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들은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구 전 대표 등은 회사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KT 발전 도모에 힘써왔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닌 점,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이 KT에 자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비자금 중 4억3790만원을 100만~300만원씩 나눠 KT 임직원 및 지인 명의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KT 전·현직 임원 10명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지난 5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별개로 진행 중인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쪼개기 후원'과는 별개로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본사 사장급 인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KT그룹은 지난 2020년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교체했다. 검찰은 새로 발주업체가 된 KT텔레캅이 기존 KDFS 등 4개 업체에 하청하던 일감을 KDFS에만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대행이 발주업체를 KT텔레캅으로 변경하고 KDFS에 일감을 몰아준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대행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KT텔레캅에 일감을 몰아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 구 전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구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