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대표,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추가

2023-10-11 15:06
  • 글자크기 설정

정치자금법 위반에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추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라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KT가 본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해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들 및 그들 가족 명의를 빌려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같은 법원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구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양벌규정(법인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