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KT가 본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해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들 및 그들 가족 명의를 빌려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같은 법원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구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양벌규정(법인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