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7000여 곳이다.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6000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1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 시행
강원 원주시는 현수막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과 오염물질 감소방안을 마련하고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에 유성잉크로 출력해 소각이나 매립 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이에, 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화학섬유 대신 옥수수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재질에 수성잉크로 출력하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기로 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원하는 부서가 보조단체인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요청하면 현수막을 제작·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공공목적 및 행정용 현수막, 행사 및 국가 등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6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공목적 현수막 등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대체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옥외광고물 분야 산업의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원주시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