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원에서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로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하며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문교 도 청소년 과장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