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군검사에 대한 위력 행사를 처벌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변호사 단체 성명이 나왔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4일 '군검사와 저연차 검사에게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면담을 강요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변은 전익수 전 실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가 특별검사에 대한 위력 행사만 처벌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군검사, 민간검사 중 특히 저연차 청년 검사, 청년 판사, 청년 변호인에 대해서도 보복의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실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전 실장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 선택한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변은 "재판부 또한 전 전 실장의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며 "앞으로 국회는 군검사를 필두로 한 청년 법조인을 위력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적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입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새변 회원은 특별검사 외에도 군검사, 민간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 강요 등의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향후 입법 논의 여하에 달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