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관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내 인삼밭 방제와 묘목배송, 산불감시, 산림 식생자원 분석 등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이달부터 전국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 4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특별자유화 구역 신청 당위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고 지난 6월 30일 신청 지역이 모두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 지정되면 비행 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돼 드론 관련 기업들이 드론 특구 내에서 드론 비행 시연 및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을 통해 관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광 산업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드론 공모에 계속 도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