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