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숙원 과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2023-07-03 14:28
  • 글자크기 설정

4일 정무위 법안소위 두번째 안건 올라…통과 기대감↑

2016년 제정 이후 개정 無…적발액 1조원 넘겨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처벌 강화 골자

통과 시 6천억원 보험료 절감 효과 주장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해당 논의가 미뤄졌던 만큼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와 더불어 공영·민영보험 재정 누수 요소로 '보험사기'가 꼽혔다.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 통과 시 보험금 누수 저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두 번째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5번째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6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며 보험사기방지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험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며 지난달 법안소위 당시 분량이 많고 논의 시간이 부족해 관련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권이 해당 법안 개정을 숙원 과제로 꼽는 이유는 2016년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날로 지능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이었다. 지난해 적발 인원 역시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증가했다. 

보험권은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 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별법이 개정됐을 때 보험료가 약 6000억원 절감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금감원 등에서 지난해 손해보험사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도출해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에서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다른 보험권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일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사기방지법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간 다른 법안들에 밀려 중요도가 낮은 이슈로 치부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