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20% 신설을 도입한 손해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구체적으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 손보사들은 최근 차량 보유 대수 증가와 음주 운전·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판촉을 강화해왔다. 이에 당국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손보사들은 자체적으로 7월 자기부담금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특히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기도 해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존재해왔다. 한때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최대 2억원까지 급증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자체 논의와 당국의 모니터링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손해율이 6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내는 상품 구조인 데다,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20조원) 대비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는 900억원에 불과해 시장잠재력도 높다"며 "향후 신규 특약, 보험료 페이백 등 과열 경쟁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때 '7월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도입' 소문에 지난달 영업 현장에선 절판마케팅 움직임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 차원의 상한액 규제, 절판마케팅 통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경찰 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 시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등 매우 제한적으로 보장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