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부여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8건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특히,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에서 부여군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총43개 기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 결과 시정 37건, 건의․권고 150건 총 187건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오는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