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진행되는 금융분쟁조정제도에 패스트트랙(신속상정제도)이 도입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며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해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금융분쟁조정 처리과정은 총 5단계(분쟁접수-자율조정-실무검토-합의권고-위원회 심의)로 이뤄져 있다. 금융당국은 이 중 실무검토 단계에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며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해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금융분쟁조정 처리과정은 총 5단계(분쟁접수-자율조정-실무검토-합의권고-위원회 심의)로 이뤄져 있다. 금융당국은 이 중 실무검토 단계에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