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 종결..스타트업 혁신으로 이어질까

2023-06-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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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무죄판결 "상처뿐인 싸움"...혁신 서비스는 사라져

업계 "혁신 신호탄" vs "제2 타다 늘어날 것"

전문가들 "정부, 뒷짐진 중재자여선 안돼...적극 개입 필요해"

지난 6월 1일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의 ‘차량 호출 서비스’가 4년 만에 긴 법적 공방 끝에 ‘합법’이라는 최종판결을 받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의 무죄를 두고 말한 것처럼 ‘혁신은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스타트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이번 판결이 ‘혁신’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를 키울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제2의 타다’의 탄생을 가로막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승합차(11~15인승)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 쏘카·VCNC 법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혁신 서비스는 이제 더는 만나볼 수 없다. 170만명 이용자의 선택을 받았지만,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강력 반발했고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국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서비스를 막았기 때문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타다는 주력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한 대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비슷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에 스타트업계는 법원 판결엔 환영하지만,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타다 사태는 기득권이 쌓아 올린 규제로 죄 없는 혁신 스타트업이 얼마나 큰 좌절을 겪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 이상 제2, 제3의 타다 사태가 나오지 않으려면 국민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지속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타다사태를 통해 합법이 아닌 표심을 겨냥한 떼법으로 혁신 스타트업이 좌초되는 걸 목격했다”며 “이대로 가면 탈한국, 탈코리아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타다 무죄 판결을 혁신의 기회로 삼으려면, 정부가 뒷짐지고 중재자 역할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법에 근거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 스타트업이 신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타다 금지법 폐기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여야 모두 타다 무죄 판결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도 개선의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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