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 유발자와 상습 음주사범을 상대로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 발생,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질렀을 때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발생 △3회 이상 전력자의 단순 음주운전 등이다.
검찰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이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초동 수사에서 이를 확인해 보완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