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독자에 펜타닐 패치 불법처방한 의사들 줄기소

2023-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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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과 이를 처방받은 마약 중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4000여장에 달하는 펜타닐 패치를 마약 중독자에게 처방한 의사 신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중독자에 대해 약 600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42)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16곳의 병원을 돌며 7000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중독자 김모씨(30)도 함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찰도 없이 304회에 걸쳐 김씨에게 고용량 패치 4826장을 처방해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씨도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장을 56회에 걸쳐 처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 내 42개 병원과 의원을 상대로 펜타닐 처방내용을 확인하던 중,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씨가 처방한 펜타닐 패치 4826장은 4만538명의 치사량으로 이들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의사를 구속기소 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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