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앓는 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