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대북 무인기 대응, 감시, 타격 등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9월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27일 드론작전사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장성급 장교가 사령관을 맡는다.
또 드론작전사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드론작전사의 부지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옛 육군 6공병여단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포천이) 후보지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며 “(드론작전사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직접 드론이 운용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대변인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부지가) 확정되면 지자체 및 주민대표들과 협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합동드론부대의 조기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배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