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단계적 신고제를 도입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 4월부터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대다수 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단계적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지만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했다.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도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된다.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보호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일 경우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호시설의 과밀화 완화 등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시설 폐쇄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