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토 특위·청문회 합의해야"

2023-06-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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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 상정되는 '노란봉투법' 통과 약속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검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검토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7월이면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거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서 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약속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라"라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 법안소위 소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행안위 절차 내에서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된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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