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비스를 시작한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5000억원을 넘는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기를 이용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 11시 10분까지 총 1만9778건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이동한 금액규모는 잠정치 기준 5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출시 후 낮은 금리 대출로 이동해 소비자들이 절감한 총 이자 규모를 연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전체 신용대출 시장에서 잔액기준 80%로 비중이 높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된 은행 소비자들의 이동이 많았다. 특히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비중이 건수 기준 82.5%, 금액 기준 92.3%로 높았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고객의 이동도 증가했다. 출시당일 저축은행에서 이동한 건수는 전체 이동 건수 중 0.8%에 그쳤으나 지난 20일 16.2%로 늘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활성화로 더 많은 금융사가 경쟁에 참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출자산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진 금융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출시당일 대출 순유입 금융사는 은행 3개, 여전사 3개 였지만, 지난 20일 기준 은행은 7개, 저축은행 2개 여전사 1개였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돼 소비자 편익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각 금융회사가 새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낮은 대환대출 금리를 제시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유인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A은행은 기존 직장인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했다. B은행도 대환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0.5% 우대금리를 새로 적용했다.
이날 2개 대출비교 플랫폼(신한은행, 핀크)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추가했다. 현재 소비자는 총 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5개 금융회사 앱에서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금융회사도 지속 증가중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인기를 이용해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늘어났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문자나 전화로 입금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이 아닌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 11시 10분까지 총 1만9778건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이동한 금액규모는 잠정치 기준 5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출시 후 낮은 금리 대출로 이동해 소비자들이 절감한 총 이자 규모를 연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전체 신용대출 시장에서 잔액기준 80%로 비중이 높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된 은행 소비자들의 이동이 많았다. 특히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비중이 건수 기준 82.5%, 금액 기준 92.3%로 높았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고객의 이동도 증가했다. 출시당일 저축은행에서 이동한 건수는 전체 이동 건수 중 0.8%에 그쳤으나 지난 20일 16.2%로 늘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활성화로 더 많은 금융사가 경쟁에 참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출자산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진 금융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출시당일 대출 순유입 금융사는 은행 3개, 여전사 3개 였지만, 지난 20일 기준 은행은 7개, 저축은행 2개 여전사 1개였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돼 소비자 편익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각 금융회사가 새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낮은 대환대출 금리를 제시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유인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A은행은 기존 직장인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했다. B은행도 대환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0.5% 우대금리를 새로 적용했다.
이날 2개 대출비교 플랫폼(신한은행, 핀크)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추가했다. 현재 소비자는 총 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5개 금융회사 앱에서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금융회사도 지속 증가중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인기를 이용해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늘어났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문자나 전화로 입금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이 아닌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