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 본격 시행

2023-06-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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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 1.2~2.1% 이자 시가 전부 부담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총 사업비 63억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지원 시행 계획으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 이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한데,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에 한 해 지원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15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는 2학기부터 강화쌀로 지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7개 대학에 오는 8월, 2학기부터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학생들의 밥값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7개 대학*에 한끼 당 1천 원의 현금과 함께 강화 쌀 총 8톤도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7개 대학에 한 끼당 지원하는 1천 원과는 별도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15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7월 말까지 쌀 현물업체를 선정해 7개 대학, 총 65,200명의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한다.
 
시는 아침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을 1차 추경에 확보했고, 쌀 소비 확대라는 원래 사업 취지를 살려 도농 상생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의 대표 특산품인 강화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의 수요가 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지자체별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과장은 “강화쌀로 지은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행되면 관내 대학생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아침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특산품인 강화섬쌀의 소비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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