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해설부터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까지 다양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강원도에는 236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도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 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한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고 다년간 반복적인 업무 특성상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 향상과 해설능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의원은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관광객들에게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강원도 관광문화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