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6%대' ​청년도약계좌, 출시 3시간만에 3만4000여명 몰렸다

2023-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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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시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에 수령능한 구조로 오늘(15일)부터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6%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서비스 오픈 3시간여 만에 3만4000여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각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오전에 취합된 신청자 수는 3만4000여명으로 이날 오후 가입자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임시로 중복을 제외한 수치"라며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할 상태로, 당초 우려됐던 전산장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출범 초기 신청자들이 한데 몰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9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한시 운영 상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2021년 1인 가구 기준 329만95원)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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