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집유 2년..."선수생활 끝"

2023-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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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획적으로 허위병력 만들어"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혐의를 받는 경남FC 김명준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전증이라고 속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준과 김승준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건네고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3년과 2018년 각각 첫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지만 질병과 단기 여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대를 미뤘다. 그러다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지난해 8월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병원에서 "무리한 운동 후 발작했다"고 진술해 받아낸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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