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두고 은행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앞서 은행들은 최종 금리를 6% 수준으로 제시했는데 금융당국이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체로 기본금리 수준을 6.5%까지 높이는 대신 쏠림 현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한도 설정이란 단서로 달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12개 은행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중심으로 기본금리를 4.0%로 상향하고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 금리를 6.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11개 은행이 모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3.5%로 제시했는데 이를 0.5%포인트 더 높여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8일 잠정 공시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기본금리 3.5%, 우대금리 2.0%, 소득우대금리 0.5% 등 최종 금리 6.0%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5000만원을 형성하기 위한 마지노선 금리로 제시한 수준과 같다. 하지만 우대금리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건도 까다로워 사실상 6% 금리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최종 금리 6%를 제시한 은행에 불편한 심기를 직접 내비치며 은행권을 압박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금리 수준을 기업은행에서 제시한 기본금리 4.5%·우대금리 1.5%·소득우대금리 0.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본금리가 최소 4.5%에 달하고 최고 금리가 6.5%에 달해야 충분하다는 게 당국 견해다.
다만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품인 만큼 분명한 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은 주거래은행이 필요한 고객층이 아닌 만큼 금리 차이가 0.1~0.2%포인트만 나도 얼마든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당국 취지에 따라 더욱 높은 금리를 제공한 은행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에 이르면 판매를 종료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해 달라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은행권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필요하다면 이 같은 한도 설정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