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9일 신한은행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3억원의 당선축하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선축하금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건넸다고 해서 '남산 3억원' 사건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령자가 결국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고 다만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기소됐는데, 박씨와 이씨는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