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이달 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시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된다.
또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가 미지급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동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열릴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
남원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강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관련 법률안까지 발의됐음에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재촉구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시의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임을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아닌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