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관내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1인당 70만원, 소상공인은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25명, 소상공인 23명으로 총 48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상호 매칭 후 구미고용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그동안 청년 및 노년층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신중년층에 생계안정과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일부 해소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