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해주고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간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 간부 심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 오모씨(50)와 금융브로커 하모씨(42)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씨는 추징금 2억866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씨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한 대출금 380억원과 이자 17억원을 모두 갚아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이득을 얻었고, 하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금융브로커 고모씨(52)에게는 1심 징역 3년6월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5억 6000만원을 편취하고 대출 담보 관리 업무을 하면서 횡령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금융브로커 조모씨(58)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이를 담보로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25회에 걸쳐 대출금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 대표 오씨에게 전달한 혐의, 오씨는 이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심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 간부로서 지위를 이용해 오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브로커 조씨와 하씨는 심씨에게 1억3000만원을 주면서 대출 계약을 청탁한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