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 ‘야바’ 약 5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씨(30)와 들여온 마약 1400정을 매수해 투약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27)를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들이 들여온 야바 약 5kg(10억 4274만원)도 전량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서 야바 약 5kg이 든 국제특급우편물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해 올해 4월 도주·잠적한 A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기소했다. 이어 B씨도 올해 5월 체포해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태국마약청(ONCB)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시킨 마약 공급책의 소재도 추적 중이다.
한편 지난해 태국에서 들어온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총 110.1kg으로 전체 외국산 마약류 압수량의 약 19.6%를 차지하고 있다. 라오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류는 113.8kg에 달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