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선닷컴이 입수한 김나정 측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사업차 찾은 필리핀에서 알게 된 젊은 사업가로부터 마약을 강제로 흡입당했다.
김나정 측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 김나정 측은 "A씨가 본인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김나정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에어드랍(휴대전화 무선 파일 공유 기능) 등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영상을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영상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나정은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 등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나정 측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가 김나정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경찰 조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강요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자 경찰은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나정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A씨가 협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걱정에 김나정이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려해 피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나정은 피해자인 입장이므로 이후 절차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김나정에 대해 다른 추측은 자제하여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