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김성규 총괄사장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373억원을 은닉했다고 봤다. 김 회장은 가족을 계열사의 허위 고문으로 임명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회삿돈을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수법으로 114억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도록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김 회장을 배임과 증여세포탈죄 혐의로도 기소했다. 기업이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 매도하도록 한 사례에서, 사주에 증여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