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 수시검사 연장

2023-05-26 20:3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이지스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갑주 전 대표의 가족이 투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이 오늘도 현장검사에 나간 상황"이라며 "수시검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실질적 대주주인 조 전 대표의 가족회사 IRDV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회사가 참여한 이지스자산운용의 사업은 서울 마곡 초대형 복합시설 사업과 충남 공주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이다. IRDV는 지분 90% 이상을 조 전 대표의 가족회사인 GF인베스트먼트(GFI)가 보유한 곳이다. 조 전 대표 일가의 GFI 지분은 45%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지스자산운용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검사를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