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다. 또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과 영상 등 증빙자료를 포함, 관할 소방서에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정귀용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의 문인 만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