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피해 주민 1만5000명에 38억원 보상금

2023-05-22 15:12
  • 글자크기 설정

충주시는 이날 열린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및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사진=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4913명에게 37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충주시는 이날 열린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및 보상금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1년분이다. 보상 대상에는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자 1700명이 포함됐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주시에서는 금가면, 중앙탑면, 엄정면, 동량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등 9개 면·동 일부 지역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시는 이달 말 개인별로 보상금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월 말까지 접수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