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하다”며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니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