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강제집행 사태 일단락

2023-05-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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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건립 위해 임시병원으로 이전

이범석 청주시장(왼쪽)이 22일 의료법인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을 만나 2024년 4월 30일까지 병원 자진퇴거 확약을 받고 있다.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사태가 일단락됐다.

청주병원 측은 임시병원 이전 결정을 내렸고, 청주시는 이전 준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범석 시장은 22일 의료법인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약을 받고, 강제집행 중단을 결정했다.

병원 측이 제시한 유예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다.
 
이로써 청주시는 병원 측과 10여 년의 오랜 갈등을 일단락 짓고 통합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시장은 청주병원이 자율 퇴거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관계부서인 공공시설과에 지시했다.
 
청주병원이 자진해 퇴거한다는 공식발표에 따라 시는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지난 4월 4일 명도집행한 청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 주고 봉쇄된 주 출입구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병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등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도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 강제집행 등 관련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패소했다.

보상금은 179억8500만원이다.

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하고,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퇴거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달 4일에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을 통해 병원 주차장에 대한 첫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하기도 했다.

시는 청주병원 퇴거 후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부지에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착공일은 2025년 8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8년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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