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증 결과 피해자의 바지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탈의할 수 없는 구조로 전해졌다.
17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에 따르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B씨의 청바지는 일반 청바지와 달리 하이웨이스트 바지(허리가 배꼽을 가리는 바지)로 단추가 옆면에 있어 일부러 힘을 주지 않는 이상 탈의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졌다.
최 부장판사는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며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