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교육위서 野 단독 처리...교육부 '당혹'

2023-05-16 22:30
  • 글자크기 설정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교육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며 반박했다.

교육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하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부총리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법안에) 신중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가 관여한 법이고, 이 법의 중요성이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부총리는 "법안이 오늘 통과했다"며 "계속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