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은 나를 지키는 권리"...삼성물산, 약 2년간 5만3000건 '작업중지권' 행사

2023-05-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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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약 2년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셈이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공사 지연과 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현장에서는 잘 행사되지 않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설령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난 2년간 작업중지권 발동과 조치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가 전체의 40%로 집계됐다. 

작업중지권 관련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52%, 500명),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90%, 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95%, 9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경기도 건축 현장의 토목 협력업체 소속 서인수 씨(64세)는 "지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올리는 양중 작업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되는 경험을 했다"며 "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작업중지권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전 현장에서 동시에 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갖고,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작업중지권 참여 우수 협력사와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아울러 건설안전연구소 신설,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안전교육체계 정비 등 안전 예방 활동도 가속화 하고 있다.

또 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른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 최근 2년간 국내현장에서 약 500억원이 집행됐다.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총 141개사를 대상으로 1400여회의 컨설팅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수준이 우수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협력사 안전관리비를 100% 선지급해 공사 초기부터 협력사도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력사 안전 담당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총 216명의 전문인력을 육성했고, 이 가운데 118명(희망 인력)은 협력사 안전담당자로 채용됐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CSO,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은 "안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준을 맞춰 안전 예산의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적용 등 사업 전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면서 "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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