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광고제작과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등 소상공인 단독 진행이 어려운 공동 사업을 지원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연합회가 대상이다.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초기, 성장, 도약 3단계 요건으로 나눠 선발했다. 중기부는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 최대 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공동장비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