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외한 노동청과 검찰의 사건 관련 기록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타당한 이유없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강남지청은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후 강남지청에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B씨 역시 검찰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이에 A, B씨는 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타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들이 받을 위험보다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서 A,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에 대해 "진정사건 기록에 회사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연도별 성과급 내역 등 자료가 포함됐지만 이는 그 자체로 경영·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피의자 이외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되면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선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