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어버이날 선물'...60세 이상 어르신 수수료 전액 면제

2023-05-07 14:54
  • 글자크기 설정

창구, ATM, 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0원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현금자동입출금기), 텔레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 고객은 우리은행 영업 창구를 방문하거나 ATM, 텔레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도 수수료를 1원도 내지 않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상생금융 3·3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패키지는 개인 고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0조원 규모 금융 지원과 연간 205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중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은 1조3000억원으로 170억원이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어르신을 위한 수수료 면제는 ‘금융취약계층 은행수수료 추가면제’ 중 일부분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에 대해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너어플러스영업점)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두 곳에는 일반 영업점과 달리 ‘돈넣기’ ‘돈찾기’처럼 쉬운 말로 표기된 ATM이 비치됐다. 또 어르신들이 금융업무가 아니더라도 방문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채’를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사랑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과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