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진안군이 주관하고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주말 직거래장터는 이달 6일 개장해 11월 말까지 총 17회 운영될 예정이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지역 20여농가 및 업체가 참여해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판매품목은 사과, 도라지, 수삼, 꽃송이버섯, 열매마 등 제철 농특산물과 함께 참기름, 들기름, 토종꿀. 된장, 고추장 등 장류, 홍삼액과 홍삼정과를 비롯한 홍삼제품 등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까지 진안고원의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이다.
주요 체험행사로는 △진안(흑)돼지고기 시식 △진안산 과일을 이용한 화채만들기 △가을철 임산물을 활용한 그로서란트 △떡메치기 체험 △겨울철 김장체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일정별로 선보일 계획이다.
장한 어버이 유공자 표창
이번 행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양성시킨 주민을 선정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주변의 귀감으로 삼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한어버이 표창 대상자는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수상자는 △진안읍 박명진씨(69)·황갑씨(74) △용담면 김영자씨(79) △안천면 정정균씨(88) △ 동향면 박경태씨(85) △상전면 육옥자씨(64) △백운면 한순이씨(86) △부귀면 이종철씨(82) △정천면 허영순씨(85) △주천면 전원홍씨(78) 등이다.
마이산 금당사, 문화재 관람료 면제…탑사는 징수 유지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진안군 마이산에 위치한 금당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돼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감면된 문화재 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금당사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했기 때문에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되나, 도지정문화재만을 보유한 마이산 탑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이에 탑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탑사 앞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을 감안해 일반성인 1인당 3000원을 징수할 방침이다.